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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朴 뇌물죄 입증 주력…두 재단 운영 놓고 공방 치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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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죄 적용에 사활…朴 전 대통령 방어논리 만드는데 주력]

머니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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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뇌물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 뇌물죄인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모양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뇌물수수 혐의만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 하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를 찾아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미르·K스포츠재단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함께 관리했으며 여기에 낸 출연금은 뇌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두 재단에 낸 출연금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었다. 그런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시키는데 성공했다. 출연금에 대가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뇌물이라는 공식이 성립한 셈이다. 특검은 삼성그룹만 수사하고 나머지 의심스러운 SK그룹, 롯데그룹 등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추가적인 뇌물혐의를 밝혀내지 못하면 체면이 구겨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넘겨받은 직후 SK그룹에 대한 수사에 전력을 쏟았다. 특수본 2기 수사의 성패가 여기에 달렸기 때문이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사면 등 기업 현안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후 처리됐다. 청와대 측과 출연금, 사면을 놓고 교감했다는 정황도 확보돼있는 상태다. 검찰은 전날 최 회장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로 출연금이 사면 대가였는지 등을 확인했다.

최 회장은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 전 조사내용을 정리해 추가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SK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돈은 111억원이다. SK그룹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되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액은 500억원이 넘어갈 전망이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기소돼 유죄를 받는다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1억 원 이상의 뇌물죄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아무리 형량을 낮춰주려고 해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가능한 집행유예는 불가능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뇌물혐의를 반박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미르·K스포츠 재단의 모금 과정에 “직접 관여한 바 없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재단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함께 재단을 공동운영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을 반박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이 두 재단 임원 인사권과 재산비율 결정 과정 등에 참여하지 못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전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재단을 운영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두 재단과 관련된 일은 몰랐다' '최씨가 혼자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대응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 변호사를 필두로 손범규·위재민·정장현·서성건·황성욱·채명성 변호사가 '방어논리'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을 전면에 내세워 박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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