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11시43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한 식당 앞에서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의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오자 안씨는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그대로 달아났다. 차에 매달려 131m 끌려간 경찰은 도로에 세워져있던 차량과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져 꼬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안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5%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운전하다 이후 경찰관이 차에서 떨어졌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달아났다”며 “이는 경찰관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 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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