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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 매달고 달아난 30대 집유 3년에 외제차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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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130여m를 달아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그의 외제차도 몰수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씨(3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범행 당시 안씨가 운전한 외제차를 몰수하고, 준법운전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11시43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한 식당 앞에서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의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오자 안씨는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그대로 달아났다. 차에 매달려 131m 끌려간 경찰은 도로에 세워져있던 차량과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져 꼬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안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5%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운전하다 이후 경찰관이 차에서 떨어졌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달아났다”며 “이는 경찰관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 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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