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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9일 이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기소 된 안모(3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하고, 그가 운전한 외제차량 1대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운전한 것은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 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11시 43분께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자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안씨는 단속 경찰관이 차에서 내릴 것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한 채 이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질주했다.
차에 매달려 131m가량을 끌려간 단속 경찰관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친 후 바닥에 쓰러져 8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안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95%였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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