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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숯불에 배갈 쏟아 '화르륵'…3세兒 숨지게한 식당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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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첨부용/서부지방법원


이과두주 뚜껑 연 채 들어올리다 숯불에 떨어뜨려

양꼬치 구워먹던 손님, 아들에 불 옮겨붙어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고기를 굽던 숯불 위에 독주를 쏟아 세살배기 아이를 화상으로 숨지게 한 식당직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식당 테이블 숯불 위에 실수로 이과두주를 쏟아 손님 박모(35)씨를 다치게 하고 박씨의 3세 아들을 숨지게 한 안모(54·여·중국 국적)씨에게 지난 15일 금고 8월, 집행유례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6년 7월30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양꼬치 식당에서 창가 선반에 놓인 알코올 농도 56도짜리 이과두주가 담긴 술통을 꺼냈다.

당시 선반 옆에서는 박씨와 박씨의 아들이 식탁에 앉아 숯불에 양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다.

안씨는 뚜껑을 닫지 않은 채 술통을 들어올리다 떨어뜨렸고, 술이 숯불 위로 쏟아지면서 박씨와 박씨 아들의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이로 인해 박씨는 전신 17%의 2도 화상(전치 5주)을 입었고, 전신 82% 화상을 입은 박씨 아들은 같은 해 8월3일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지고 말았다.

정 판사는 "술이 숯불에 쏟아질 경우 피해자들에게 불이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안씨에겐 술통을 안전하게 옮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험금과 별도 합의금 5000만원이 지급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 안씨가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며 피해자들의 명복과 쾌유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근거를 설명했다.

이 식당 주인의 누나인 안씨는 처음에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동생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끔 들러 설거지 정도를 했을 뿐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업무에 종사해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 판사는 "안씨는 2016년 4월 입국 후 동생 집에 머물며 주 1~2회 정도 식당이 바쁠 때 일손을 보태며 용돈 조로 돈을 받았고, 사건 당일에도 동생의 아내 외에 다른 종업원이 없는 상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일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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