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2 (토)

'염전노예'사건 후 업무부담 늘어 자살한 경찰…"유족보상금 지급" 판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이후 실종·가출자 등에 대한 업무부담이 늘어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의 가족에게 법원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ㄱ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의 남편인 경찰공무원 ㄴ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ㄴ씨가 2014년 2월 부서를 옮기면서 업무경험이 없던 실종·가출인 및 아동 관련 사건 내근업무와 그에 따른 외근업무를 하게 됐다”며 “업무가 생소한 것 외에도 당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었던 염전노예 사건으로 인해 업무량 자체도 적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ㄴ씨는 경찰서에서 해당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어 퇴근한 이후에도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하거나 사건처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등 출·퇴근 경계가 모호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ㄴ씨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ㄴ씨는 2014년 4월 자신의 차 안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ㄱ씨는 2015년 7월 공단 측에 “남편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수행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