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은 표정으로 법원 나서는 송희영 전 주필 |
법원 출석하는 박수환 대표 |
"취재 관계…부정한 청탁 없어" 나란히 주장
검찰 "공소사실 문제 없어…공소시효도 성립"
송희영·박수환, 공판준비기일에 이례적 출석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4000만원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63) 전 조선일보 주필과 박수환(59)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재판에서 나란히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6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 첫 재판을 각각 열었다.
송 전 주필 변호인은 재판에서 "송 전 주필은 40년 가까이 취재기자서부터 논설위원으로 지냈고, 2008년부터는 조선일보 경영에 참여하는 등기이사 업무를 봤다"고 전제했다.
이어 "송 전 주필의 업무는 특성상 책상에 앉아 혼자 수행할 게 아니다"며 "기자업무 본질적 특성상 사회 각 직역 및 각층의 취재원,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사람 등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나누면서 교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송 전 주필이 친분을 맺어온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 중 특정인과의 단편적인 면만 떼서 범죄행위로 본 것"이라며 "송 전 주필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 변호인도 "박 전 대표가 송 전 주필을 상대로 부정청탁과 관련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 양측 변호인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고,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 제기 시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고 기타 증거 등은 제출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돼 공소제기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에는 금품 공여의 동기, 부정청탁이나 대가성을 인식하는지 등을 설명하기 위한 사실들이 나열돼 있을 뿐으로, 공소사실 특정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검찰은 범행의 연속성을 인정해 이들을 포괄일죄로 기소했으므로, 공소시효 문제 또한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27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장 특정 문제 및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할지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 관계로 출석할 의무가 없었던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 모두 직접 재판에 출석했다. 이들은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고, 변호인의 변론에만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송 전 주필은 박 전 대표의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7~2015년 모두 4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94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우호적인 칼럼 및 사설을 게재하고, 이를 대가로 2011년 9월1일부터 9월9일까지 3900만원 상당의 경비가 소요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2012~2015년 현금 및 상품권 1200만원과 골프 등 접대 500만원 등을 제공받은 혐의, 2015년 2월 안종범(58)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사무실로 불러 고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한 혐의 등도 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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