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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남경필, 생활임금 ‘간접고용근로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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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 생활임금 수혜자 범위가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근로자에서 도 간접고용근로자까지 확대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건의한 적용 대상 확대안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간접고용근로자’는 경기도나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고용근로자와 달리 위탁 기관을 통해 고용을 맺는 근로자다. 경기도장학관,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일하는 시설관리원, 상담원 등이 해당된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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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안에 따라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 2406명 중 현재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796명’과 ‘도 간접고용근로자 844명’을 제외한 766명이 생활임금 수혜를 받게 된다.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6470원보다 22.26% 높은 7910원이다.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165만원이다.

생활임금이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뜻하는 말로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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