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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서울교육청의 실험…‘공영형 유치원’ 2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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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한양제일ㆍ대유’와 업무협력

-서울교육청, 교원ㆍ교육과정 등 재정 지원

-유아학비 부담 경감…공공성 강화 기대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새로운 형태의 모델인 ‘공영형 유치원’을 운영할 사립유치원을 선정,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영형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 ‘한양제일유치원’ㆍ‘재단법인 대유원(대유유치원)’과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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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도입되는 공영형 유치원은 교육청의 재정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해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공영형 유치원은 개인이 운영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현재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일부터 6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았다. 이후 내ㆍ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의 심사와 해당 유치원 및 법인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2개 사립유치원으로 대상을 확정했다.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된 한양제일유치원과 대유원은 서울시교육청과의 업무협력 약정을 통해 향후 5년간 공립유치원 수준의 교직원 인건비와 유치원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각 유치원에 필요한 교육기자재와 시설 개·보수 예산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운영될 계획이다.

아울러, 공개모집을 통한 수준 높은 교원 확보, 교육청의 컨설팅을 통한 공립 수준의 내실 있는 교육과정과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운영으로 학부모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유치원의 건학이념을 존중하면서도 공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 이사회는 서울시교육청과 유치원이 협의해 추천한 이사 중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개방이사로 선임했다. 또, 개방인사가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의 후임으로 개방이사를 우선적으로 선임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공영형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 올해 총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우선 2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향후 학부모들의 만족도와 유치원 운영 평가를 거쳐 추가 확대ㆍ운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공립유치원의 신ㆍ증설 확대와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공립유치원 수준의 ‘공영형 유치원’을 병행ㆍ운영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공립 확대 요구에 다양한 방식으로 더 잘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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