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서울시, '고령·외국인근로자 이력제' 3월부터 본격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고령·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제'를 3월부터 전 건설 현장에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령·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제'는 고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이력카드를 작성, 건강진단, 투입일, 심리상담, 혈압과 체온 등을 측정해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제도다. 또한 고령 및 외국인근로자별 근로위치 및 동선을 도면에 작성해 건설현장에 비치하고 숙련된 근로자와 고령·외국인근로자를 같은 조에 편성하도록함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 제도를 시범운영한 뒤 올해 본격 시행에 나서게 됐다.

이력관리제는 중앙정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기본계획', '고령사회정책',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 플랜'에 반영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식은 물론 인권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당초 시범운영시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를 이력 관리하던 것을 5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것"이라며 "고령 및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문화의식을 고취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ds1105@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