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탄핵 기각·각하·연기… 朴대통령의 3가지 전략

댓글 16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 朴대통령 '결백' 주장… 국회 탄핵소추 절차 공격]

머니투데이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7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약 2개월에 걸친 대장정을 마친다. 선고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달 13일 이전에 내려질 것이 유력시된다. 그동안 박 대통령과 17명의 대리인이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해 펼쳐온 전략은 '기각' '각하' '연기' 등 세 갈래로 요약된다.

첫째, 기각 전략의 논리는 박 대통령은 결백하며 설령 잘못이 있더라도 탄핵을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본인과 대표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등이 주로 구사해온 논리다. 박 대통령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의견서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신념을 갖고 펼친 많은 정책이 저나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라는 수많은 오해와 의혹에 휩싸여 모두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는 현실이 참담하고 안타깝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다.

최순실씨에게 연설문을 사전 유출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하는 표현을 위해 최씨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인사권 남용 문제에 대해선 "최씨로부터 공직자 추천을 받아 임명한 사실이 없다"며 "어느 특정인의 사익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잘못 없는 공무원을 면직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최종변론에 앞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에 임하며'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법 위반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둘째, 각하 전략의 핵심 논리는 국회의 탄핵소추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기각이 요건을 갖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 반면 각하는 청구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물리치는 것을 말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선 김평우 변호사가 각하 논리를 주도하고 있다. 국회가 탄핵을 소추할 경우 소추 사유 각각에 대해 표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3개 소추 사유에 대해 일괄적으로 표결한 만큼 탄핵소추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또 국회가 충분한 증거조사 없이 언론 보도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 삼아 일방적으로 탄핵소추를 강행했다는 것도 김 변호사의 논리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미 탄핵소추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연기 전략은 헌법재판관이 결원인 상태에선 탄핵심판 선고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논리에 기대고 있다. 지난달말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헌재가 정원에서 한 명 부족한 '8인 체제'가 된 만큼 재판관 충원 후 심리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최종변론 직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9인체제'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해야 한다"며 "이렇게 밀어붙이면 재심 사유가 되고 국민이 분열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헌재는 이미 '8인 체제' 선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2011년 '8인 체제'의 심리를 받게 된 한 변호사가 "재판관 9인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를 선고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할 경우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헌재법에는 헌법재판에 대한 재심 규정이 없다. 다만 탄핵심판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원 판결의 증거가 위·변조됐거나 무죄를 입증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재심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