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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전문] 황교안 "특검법 주요 목적 달성…검찰이 수사계속하는 게 국정안정 위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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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요청을 거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최순실씨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따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에 하나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황 권한대행 성명 전문.

[국무총리 발표문]

□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음

□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 등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ㅇ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함

□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ㅇ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관련 특검법에 따르면,

ㅇ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특검법 제9조제5항 :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ㅇ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임

ㅇ 특검 출범前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사건을 상당부분 수사하여 특검에 인계한 바 있고,

ㅇ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임

ㅇ 만에 하나,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임

□ 지난 4개월 동안 매주말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ㅇ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음

ㅇ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음

□ 최근 북한의 안보위협이 커지고 있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우리의 경제상황, 그리고 민생 등이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대내외 위기극복과 안정적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임

[정시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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