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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원유철, '헌재 재판관 공석 사태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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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9인 체제'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석 사태 방지를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의원은 "재판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면 9인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해 재판관 장기 공석 사태를 방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원 의원은 "현행 헌법 및 법률은 헌재 재판관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어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해도 임자를 임명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원 의원은 "박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재판관 공석 사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입법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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