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 임기를 연장해 재판관의 장기 공석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원 의원은 재판관 공석 사태가 길어지면 재판관 9명으로부터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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