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당은 이날 윤리위원회(위원장 양원 목포대 교수)를 열어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김 의원에 대해 제명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여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명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당에서 제명됐지만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또 중앙당에 전남도당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구제받을 수도 있다.
![]() |
여수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9월 여수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박정채 의장에게 ‘표매수 당선’ 책임을 물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다 의회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으며 회의장 밖으로 밀려나아가고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여수시의회 의장 선거때 국민의당 소속 의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한 박정채 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지지한 사실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밝혀 지금껏 박 의장과 함께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박 의장은 당시 국민의당 전체의원 12명과 민주당 김의원 등 13명의 지지를 받아 12명의 지지를 받은 민주당 후보 서완석 의원(민주당 의원+무소속 의원 3명)을 가까스로 눌러 ‘기초의회 의장 4선’ 진기록을 세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소속 여수시의원 8명은 지난 9일 전남도당에 낸 징계청원서에서 “김의원이 국민의당 소속 박정채의원으로부터 지지를 부탁받고 300만원 돈 봉투와 휴대전화 가입을 통한 재산상 이익의 뇌물을 받고 박 의원에게 (지지)투표를 함으로써 당 윤리규정을 위반했다”면서 “김의원은 이를 당소속 의원 9명에게 공개적으로 자백했고, 수사를 통해 이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민주당의 품위와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여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조치’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의원직 상실조치를 위해서는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원 5명)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당 13명, 더불어민주당 8명, 무소속 4명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표대결로는 이를 이뤄낼 수 없는 처지다.
여수시의회 한 의원은 “비리 의원을 그대로 품고 가면서 국민들의 혈세로 의정활동비를 주는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이뤄진다면 의원직 제명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