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대표이사에도 과징금 부과..담당 임원 해임 권고
삼정회계법인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 조치
안진회계법인 `영업정지` 결론은 내달로 연기
다만 2010년부터 6년간 외부감사를 맡으며 분식회계를 눈 감아줬단 의혹을 받고 있는 안진회계법인 및 그 소속 회계사에 대한 제재는 추가 논의가 필요해 다음달 마무리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임시 제1차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에 과징금 45억4500만원을 부과하고 2019년까지 3년간 감사인을 지정키로 했다. 대우조선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고 전 대표이사엔 1600만원, 정 현직 대표이사엔 1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에서 파견간 김열중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선 해임 권고 조치가 이뤄졌다.
대우조선은 2008년부터 작년 1분기까지 무려 8개 회계연도가 넘는 기간동안 7조7000억원 규모의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다만 증선위에선 분식회계 규모를 3조5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러 연도 중에 가장 분식회계 규모가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는 총공사예정원가를 축소, 조작해 공사진행률을 과대 산정해 매출액을 늘리는 등 수법이 다양했다. 선박의 납기지연 및 중량 초과로 인한 지연배상금(LD)을 계약가에서 차감하지 않거나 선주사로부터 거절 통보된 공사변경(Change Order)으로 인한 예상공사수익을 계약가에 허위로 증액했다. 이와 함께 작년 3월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서 과거 재무제표 작성 승인일 이후 선주사와 합의된 공사변경 등을 부당하게 계약가에 증액 반영해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늘리고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장기성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고, 종속기업투자 주식에 대해선 과대 계상했다. 지연배상금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유상증자 등과 관련된 증권신고서를 발행해 결과적으로 증권신고서를 거짓 기재한 셈이 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 평균 자기자본이 3800억원 가량 과대 계상됐다. 그러다 고 전 대표이사가 재직하던 2013년과 2014년엔 각각 2조2500억원, 3조5400억원 규모 가량 자기자본이 부풀려졌다. 작년 1분기까지도 530억원의 자기자본이 과대 계상됐다.
이와 함께 2008년과 2009년 대우조선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에도 부실 감사를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대우조선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3년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소속 공인회계사 4명에겐 업무 연관성에 따라 대우조선에 대한 감사 업무 1~3년간 제한을 비롯해 주권상장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 1년 제한, 직무연수 6~12시간 등의 제재가 가해졌다. 2008년과 2009년 매출 등에 대한 감사절차가 소홀해 자기자본이 2029억원, 5891억원 과대 계상됐는데도 회계감시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이를 적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증선위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대우조선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및 소속 회계사에 대한 제재 조치 등에 대해선 내달 추가로 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 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의 배모 이사가 분식회계를 눈 감아준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는데다 안진회계법인까지 검찰의 기소를 받은 상황이라 회사 차원에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지시, 묵인, 방조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진회계법인과 관련해 제재부과에 앞서 보다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해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실관계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조치부과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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