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일반 방사성물질과 구분 없이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원전 외부로 반출·운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원안위에 운반 신고를 해야 하는 방사성물질에는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 등이 있다. 그러나 이중 사용후핵연료는 우라늄 등의 핵연료물질을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시킨 후 남은 물질로서 우라늄 이외에도 제논ㆍ스트론튬ㆍ세슘ㆍ플루토늄 등과 같은 맹독성 방사성물질이 새로 생기는 매우 위험한 핵폐기물이다.
뿐만 아니라 그 독성이 자연 상태로 환원될 때까지 무려 30만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며, 현재 기술로는 깊은 땅속에 영구처분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이던 사용후핵연료 일부가 수십 년 전부터 연구와 실험을 목적으로 대전 시내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운반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특히 이 사용후핵연료들은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육로로 운반됐는데, 그중 상당수 사용후핵연료는 손상돼 있는 상태로서 운반 과정에서 작은 충격에도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큰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용후핵연료 운반의 ‘신고’ 절차를 ‘허가’ 절차로 강화함으로써 사업자가 간단한 신고 후 임의로 운반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최명길 의원은 “달랑 신고서 한 장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수백만 인구가 사는 대도시 한 가운데로 지나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운반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진, 윤호중, 박광온, 노웅래, 전혜숙, 고용진, 박용진, 이원욱, 김영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신희강 kpe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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