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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수사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로 기소중지 할 것으로 보인다고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밝혔습니다.
특검의 이런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 혐의는 있지만, 헌법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를 일단 중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특검 수사를 넘겨받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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