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등 위반 피의자…의료진 靑 무단출입·차명폰 개설 추궁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에서 박 대통령을 보좌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을 규명할 핵심 열쇠를 쥔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이 2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이 행정관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비선진료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인물로 보고 있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씨 단골 성형외과 진료의인 김영재 원장 등 비선 의료진이 청와대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데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이 행정관은 작년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무단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그는 당시 동행명령까지 내려졌으나 끝내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검은 또 이 행정관이 지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가 사용할 차명폰을 여러 대 개설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행정관을 상대로 개설 경위 등도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여러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22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이 행정관은 특검에 자진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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