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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대우조선 로비·사기' 박수환 1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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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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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7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 오전 11시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씨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위해 힘을 써 주는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 3천 5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남 전 사장 연임이 결정된 뒤 대우조선 측에 3년간 20억 원의 홍보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법정에 출석한 전 대우조선 담당 임원의 진술에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박 씨의 범행은 기본적으로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7년과 추징금 21억 3천 4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으면 독이 든 잔이라도 마시고 싶은 심정"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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