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뭐길래?'
지난달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잇따라 최근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만들어진 전안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업계 부담을 없애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은 가방이나 의류 같은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도 전기용품과 같은 KC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으로 지난달 28일 도입됐다. 이 법은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ㆍ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소상공인과 구매 대행업체들은 이 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너무 과한 규제라며 '폐업신고서를 대리 작성해주는 법'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쓰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안법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규제 일변도의 '낡은' 법"이라며 "정부는 안전을 앞에 내세우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의류와 같은 일상생활 제품에 대해 화재 등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전기용품과 동일한 정도의 인증 의무를 갖도록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 "전기용품과 살균제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와 배ㆍ보상책임을 강화해야 하지만 의류와 공예품 등 일상 생활용품에 대한 전안법 적용은 폐지하고 자율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
그는 특히 "전안법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이 법은 창업과 중소상공인을 위축시키고,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전안법이 한류 스타일 열풍을 일으킨 청년 디자이너의 다품종 소량생산 비즈니스와 소규모 인터넷 상거래 업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라며 "이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패션, 디자인, 공예, 전자상거래 등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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