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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남경필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폐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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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남경필, 대통령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든 남경필 경기지사는 30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남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안법은 정부와 국회가 법제정 과정에서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행정 편의적인 '낡은 규제'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폐지해야 할 이유에 대해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규제 일변도의 '낡은' 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정부는 안전을 앞에 내세우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면서 "의류와 같은 일상생활 제품에 대해 화재 등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전기용품과 동일한 정도의 인증 의무를 갖도록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신 전기용품과 살균제 등 국민안전과 연결된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배·보상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의류와 공예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자율적 관리시스템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남 지사는 "(전안법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면서 "창업과 중소상공인을 위축시키고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한다"고도 했다.

또 "한류 스타일 열풍을 일으킨 청년 디자이너의 다품종 소량생산 비즈니스와 소규모 인터넷 상거래 업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라고도 지적했다.

남 지사는 "(법 시행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패션, 디자인, 공예, 전자상거래 등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전안법은 지난해 1월 공포됐다.

법은 전기 공산품이나 유아복 등을 대상으로 한 KC(Korea Certification Mark·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의류, 잡화 등 신체에 닿는 모든 물품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영세상인과 소상공인이 KC 인증 비용 부담 등으로 반발하자 정부는 법 시행을 1년 유예한 뒤 지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년간의 유예에도 불구, 논란이 줄어들지 않자 정부는 일부 조항을 1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d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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