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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환경부, 경기도에 경유차 폐차 보조금 8000대 추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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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신청이 몰린 경기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대수를 8000대 추가 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일부 시는 현재 지원 사업이 조기 완료 또는 완료 예상된다.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 생산된 차량이며 지원금액은 대당 10만∼770만원, 평균 160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수준이다. 올해 사업은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 서울시 노후경유차 진입금지, 50∼70%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자동차 제작사 할인혜택 등에 따라 신청대수가 증가했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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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배정물량은 폐차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는 경기도 28개 시 중 폐차 보조금 신청율이 40%를 넘는 고양·과천·광명·광주·김포·남양주·동두천·부천·수원·안성·안양·용인·의정부·평택·포천·화성 등 16개 시에 우선 배치된다.

환경부는 보조금 신청이 이미 완료된 수원시에 1000대, 안성시에 600대, 포천시에 300대, 광주시에 200대가 집중 배정되고, 26일부터 폐차 보조금 신청을 재개한다.

이번 경기도에 폐차 보조금 추가 배정은 23일 기준으로 폐차 보조금 신청율이 9.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서울시의 폐차 보조금 물량을 조정해서 충당한다.

현재 폐차 보조금 신청율은 전체 6만대 중 1만8422대(30.7%)로 서울시 2만1198대 중 2033대(9.6%), 경기도 2만782대 중 1만1712대(56.4%), 인천시 1만250대 중 3677대(35.9%), 비수도권 7770대 중 1000대(12.8%) 수준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폐차 보조금 물량 조정했다. 서울시를 2만1198대에서 1만3198대로 8000대 줄이고, 경기도에 8000대를 추가해 2만8782대로 늘렸다.

정부는 경유차 폐차 신청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폐차 보조금 물량을 지난해 4만8000대(국비 385억원, 지방비 385억원)에서 올해 6만대(국비 482억원, 지방비 482억원)로 늘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추경을 편성할 경우 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최우선적으로 신청할 예정”이라며 “올해 신청 상황을 반영해 내년 폐차 보조금 예산을 증액 편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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