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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귀성길, 세뱃돈 인출은 은행 이동점포 이용··· 교대운전 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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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시작 전에 세뱃돈을 인출하지 못했다면 은행들이 주요 역사나 공항 등에 마련한 탄력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설 연휴 중에도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탄력점포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 신한 등 9개 은행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에서는 간단한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니 귀성길에 들르게 되는 휴게소에 은행 이동점포가 있는지와 영업일자 및 시간을 확인하고 이용하면 편리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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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기간에 혹시라도 교대 운전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해둠으로써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차량 고장 등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특약’에도 가입할 수 있다. 설 연휴에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펑크 나는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설 견인차가 아닌,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이 힘든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 1588-2504)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사설 견인차 이용시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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