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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주민번호 보관 때 암호화 안 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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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사업자 집중 점검

행정자치부는 다음달부터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수집한 주민번호를 올 1월부터 반드시 암호화해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타 기관에 주민번호가 담긴 데이터를 전송할 때에도 반드시 암호화해야 한다.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보관하고 있는 주민번호의 규모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행자부는 먼저 2월 한 달간 공공기관을 집중 점검하고 이후 3~6월 민간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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