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안건 심사에서 ‘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 학생인권조례안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권리를 보장한다는 제정 취지를 담고 있다. 대전 학생인권조례안은 대전시의회 박병철 교육위원장이 발의했고, 설문조사에서는 학생 74.5%, 교사 68.9%, 학부모 86.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 조례 제정은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대전시의회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당시 보수 성향 종교단체와 교원단체는 ‘동성애 조장’과 ‘이단 등 반사회적 활동 인정’, ‘교권침해 소지’ 등을 이유로 공청회까지 무산시키며 조례안 상정을 막았다. 결국 해를 넘긴 조례안이 ‘종교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일부 내용을 삭제한 채 이달 초 의회에 제출됐지만 이번에는 교육위원들이 제동을 걸었다.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하지만 의원들이 보수 성향 단체의 눈치를 보며 반인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교육위원회에서 ‘교권이 위축된다.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권리를 줘선 안된다’는 등의 이유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심의를 보류했다”며 “공청회를 폭력적으로 무산시키고 의회주의를 부정한 세력과의 사회적 합의 등을 지적한 보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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