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허위 출장비를 청구하거나 연구원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국가연구개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국립대 교수 ㄱ씨(64)와 사립대 교수 ㄴ씨(47)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국립대 교수 ㄷ씨(61)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보조금 사업 선정 과정에 뇌물을 받은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공공기관 간부 3명과 보조금을 허위 청구한 기업체 대표 2명, 알선 브로커 1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ㄱ 교수 등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의료정보서비스 관련 7개 과제를 공동 수행하며 연구원 인건비 등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 통장을 관리하며 돈을 빼돌렸고 배정된 인건비 20∼30%만 연구원에게 지급했다.
일부 학생 연구원은 인건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과제 수행에 참여하기도 했다. 교수들은 KTX 승차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취소해 돌려받은 뒤 환불 전 승차권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기도 했다.
편취한 보조금은 비자금 형태로 조성돼 신용카드비나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간부들도 보조금 사업 관련 정보 제공을 빌미로 기업체 대표나 교수에게서 640만∼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ㄹ씨(53)는 보조금 사업 발주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기업체 관계자에게 8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주형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교수들이 갑의 지위에서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을 빼돌려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관련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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