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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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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업들 최대 2000억원 분담금 조성

3·4단계 피해자들 지원 근거도 마련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처음 확인된 이후 6년 만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법에서는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유통한 기업이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최대 2000억 원의 분담금(기업 분담금 1000억 원과 기타 출연금 1000억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게 된다. 분담금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관리하며 피해자 지원 범위 등을 정하게 된다.

이 법안이 마련되면서 그동안 업체 폐업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세퓨' 사용자와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판정을 받은 3·4등급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정의당)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통합돼 환노위 안으로 통과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이번 법안에서 정부의 책임을 규정한 내용과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는 내용이 빠져 일부 피해자들은 반대했지만, 지원을 못 받은 3·4등급 피해자들을 감안하면 이번 특별법 통과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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