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원대 사기대출 주도 혐의… 1심 재판 "죄질 매우 나쁘다"
검찰 구형 그대로 선고, 김갑중 前부사장은 징역 7년
![]() |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유남근)는 5조원 넘는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사기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2·사진)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갑중 전 대우조선해양 재무총괄 부사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김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과 같거나 오히려 더 높은 중형(重刑)을 선고한 것이다.
두 사람은 2012~2014년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자(子)회사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해 5조7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회계 조작을 통해 좋은 신용등급을 따낸 뒤 은행을 속여 21조원대 대출을 받아내고, 손실이 누적됐는데도 이익이 난 것처럼 꾸며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 등은 2013~2014년 일부 선박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회계처리를 묵인했다"며 "기업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은 자신의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묵인해 책임이 무겁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 전 사장의 혐의 가운데 '2012년 분식회계'는 무죄로 봤다.
법원 관계자는 "수조원대 분식회계로 회사와 투자자, 금융기관은 물론 국민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했다.
[양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