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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5조 회계 사기' 대우조선 고재호 前사장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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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원대 사기대출 주도 혐의… 1심 재판 "죄질 매우 나쁘다"

검찰 구형 그대로 선고, 김갑중 前부사장은 징역 7년

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유남근)는 5조원 넘는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사기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2·사진)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갑중 전 대우조선해양 재무총괄 부사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김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과 같거나 오히려 더 높은 중형(重刑)을 선고한 것이다.

두 사람은 2012~2014년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자(子)회사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해 5조7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회계 조작을 통해 좋은 신용등급을 따낸 뒤 은행을 속여 21조원대 대출을 받아내고, 손실이 누적됐는데도 이익이 난 것처럼 꾸며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 등은 2013~2014년 일부 선박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회계처리를 묵인했다"며 "기업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은 자신의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묵인해 책임이 무겁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 전 사장의 혐의 가운데 '2012년 분식회계'는 무죄로 봤다.

법원 관계자는 "수조원대 분식회계로 회사와 투자자, 금융기관은 물론 국민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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