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노병용 前롯데마트 대표 금고 4년 선고…김원회 징역 5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된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법원이 금고 4년을 선고했다. 김원회(62)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금고형이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데 차이점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6일 노 전 대표와 김 전 본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노 전 대표는 2006년 출시된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상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과실로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는 징역 5년,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는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롯데마트 임직원과 롯데마트ㆍ홈플러스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한 용마산업사 김모 대표 등 관련업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가습기 살균제 출시 당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농도를 자체 연구 없이 가습기 살균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제품 기준을 따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회사 제품은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한영혜 기자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