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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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된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법원이 금고 4년을 선고했다. 김원회(62)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금고형이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데 차이점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6일 노 전 대표와 김 전 본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노 전 대표는 2006년 출시된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상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과실로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는 징역 5년,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는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롯데마트 임직원과 롯데마트ㆍ홈플러스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한 용마산업사 김모 대표 등 관련업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가습기 살균제 출시 당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농도를 자체 연구 없이 가습기 살균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제품 기준을 따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회사 제품은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한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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