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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옥시 전 대표에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옥시에 대해서는 벌금 1억5000만원을 내렸다. 존 리 옥시 전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 전 대표가 대형 참사 근원”이라며 징역 20년을, 존 리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신 전 대표는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독성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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