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기업의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징벌배상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제품 결함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소비자가 입증해야 할 책임도 완화됩니다.
신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망자가 무려 1천백여 명, 신고된 피해 규모만 5천 건을 넘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들은 손해배상까지 힘겨운 싸움을 벌였지만, 기업이 진 책임은 미미했습니다.
▶ 인터뷰 : 임흥규 /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
- "개별적인 상황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개별 소송을 통해서 배·보상이 이뤄지는 상황이고요."
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징벌배상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기업이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됩니다.
옥시처럼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알고도 소비자에 경고하지 않았으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도 가벼워집니다.
기존에는 제품 결함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됩니다.
▶ 인터뷰 : 정재찬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사업자들이 상당히 이 부분을 조심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그런 아마 간접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부도덕한 기업에 최대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립니다.
따라서 최대 3배인 징벌배상제로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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