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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인사처, 2월까지 22만명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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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통해 신고

뉴스1

세종시 인사혁신처 외경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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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28일까지 2개월간 '2017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

2일 인사처에 따르면, 선출직과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의 7급 이상 공무원 등 22만명이 재산변동신고를 하게 된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시스템에 주소를 입력할 경우 자동으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불러오는 서비스가 운영된다.

또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을 경우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다.

인사처는 9~20일(약 2주) 서울·과천·세종·대전 정부청사와 17개 시·도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무직 및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신고 내용은 3월 24일자 관보에 공개된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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