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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종합]檢, '5조 회계사기' 고재호 前대우조선 사장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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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영장실질심사 마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檢 "대규모 손실 은폐…최대규모 분식"

고재호 "터무니없는 주장…지시 안해"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이 5조원대 회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고 전 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분식회계를 통해 대규모 손실을 은폐한 것뿐만 아니라 이를 흑자로 변경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단일기업에서 최대 규모의 분식이자 최대 규모의 대출 사기"라며 "대우조선해양은 현재까지 5조2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최악의 유동성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전 사장의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세계 최고 조선소가 폐업 위기에 몰렸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4만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직원 급여가 20% 감축,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막대한 투자 손실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또 "특히 대표이사로서 회사 폐업 위기상황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면서도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분식된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급 7억1487만원을 받고 여전히 상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 전 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획일적으로 산정한 분식회계의 규모나 그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연임 및 임원 성과급 지급 등을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하나 금방 들통날 수밖에 없는 일을 전문경영인이 할 이유가 없다"며 "실무자들이 영업이익 목표 달성 등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 전 사장도 최후진술에서 "회사에서 일어난 분식회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사죄한다"며 "하지만 연임이나 성과급 때문에 이를 용인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재임 기간 회사가 잘돼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분식회계를 지시한 바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김모(61) 전 부사장에게는 "회계 관련 총괄 지위에 있어 막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외부 영입 인사로서 회사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회계부정을 시정하지 못하고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고 전 사장은 재임기간인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5조7059억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부사장은 고 전 사장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2015년 금융기관으로부터 4조9000억원을 대출받고 10조원대 선수금 환급보증을 받는 등 회계사기를 기초로 책정된 신용등급 등을 이용해 금융권으로부터 21조원 상당을 지원받은 혐의가 있다.

회계 사기로 부풀린 성과를 이용해 5000억원 상당을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고 전 사장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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