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고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킨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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