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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가습기 살균제 업체 세퓨, 사망자 유족에 1억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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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해자엔 3000만원 위자료”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폐 질환이 생겨 숨지거나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조업체 세퓨 등과 국가에 대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조업체 세퓨에 대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등에게 위자료 총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국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설계상·표시상의 결함과 피해자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보여 세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세퓨는 살균제와 피해자의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1회 제출했을 뿐 법원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초 피해자와 유족은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롯데쇼핑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 측과의 조정에 합의했다.

위자료는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에게 1억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 ▶상해 피해자 부모나 배우자에게 1000만원이 책정됐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한 액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연령, 직업, 고통의 정도 등과 세퓨의 과실 정도, 사고 후 태도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제출한 기사와 보도자료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것이 드러나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표면화됐다. 지난해 1월 일부 피해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송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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