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상대 첫 민사판결 "최대 1억 원 지급'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폐 질환으로 숨진 피해자들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제조업체 세퓨는 피해자 또는 유족 1인당 1000만∼1억 원씩 총 5억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폐 질환으로 숨진 피해자들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국가 배상 책임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1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 총 11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는 피해자 또는 유족 1인당 1000만∼1억 원씩 총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했다가 폐 질환 등으로 숨지거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제조업체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초 피해자와 유족 총 13명이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국가에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만 증거로 제출한 상태로 증거 부족"이라며 “항소심 재판 중 국가 조사가 이뤄지면 이를 증거로 판결을 받겠다는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 항소심서 추가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월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도 "국가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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