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15일 최모씨 등 10명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 1인당 1000만~1억원씩 총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단 최씨 등 10명을 포함한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해자들이 국가에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언론기사와 보도자료만 증거로 제출한 상태"라며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기간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들은 옥시레킷벤키저·한빛화학·롯데쇼핑 등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업체와 조정이 성립됐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하다가 폐질환 등으로 사망하거나 치료하게 되면서 피해를 입었다며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지난 2014년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1심에서 "국가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혜민 기자 park.hy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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