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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휘청이는 한국경제]한진해운 법정관리 2개월 넘었지만…5만TEU 화물 인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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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지 2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1만8000TEU(1TEU는 20피트 콘테이너 1대)의 화물이 해상이동 중이거나 하역 대기상태에 있고, 선박 1척은 가압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역이 이뤄졌지만 인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화물을 포함하면 계약화물의 10%가 넘는 5만3000TEU 화물이 아직 화주에게 인도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21개국 33개 항만에 현지 대응팀을 가동해 물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조만간 하역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진해운의 갑작스런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수출 차질과 고용불안 등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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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과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이 공동팀장으로 이끌어온 한진해운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TF 20차 회의를 열고 7일 현재까지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97척 중 94척이 하역을 완료했고, 아직 3척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아직 하역이 이뤄지지 않은 3척 중 1척은 중국 상하이에서 가압류된 상태로 하역이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남은 2척도 조속히 하역완료 되도록 대처하는 한편, 상하이 항만당국과 협의해 가압류된 선박도 하역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화물 규모로 보면 한진해운이 계약한 화물 39만6000TEU 가운데 7일 현재까지 37만8000TEU(95.5%)의 화물이 하역 완료됐으며 나머지 1만8000TEU(4.5%)는 운송 중이거나 환적을 위해 대기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역완료된 화물 중 34만3000TEU는 화주에게 인도됐고, 아직 화주에게 인도되지 못한 화물은 3만5000TEU에 이른다. 결국 아직 바다에 떠 있는 화물과 육상에서 대기 중인 화물을 포함하면 총 계약화물의 13.4%인 5만3000TEU의 화물이 2개월이 넘도록 화주에게 최종 인도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화물의 하역과 인도는 기본적으로 화주 및 물류 주선업체와 한진해운 양자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나, 21개국 33개 항만에 현지대응팀을 가동해 항만당국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현지 주선업체 안내 등을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진해운 대기화물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동남아 노선에 11척, 미주 노선에 4척, 유럽 노선에 1척 등 총 16척의 대체선박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또 한진해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협력업체와 중소화주, 물류 주선업체 등에게 정책금융기관의 만기연장, 중소기업청의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 등을 실시해 지금까지 총 583건, 3445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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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진해운 관련 합동대책 20차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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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선원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선박은 당초 컨테이너선 37척, 벌크선 24척 등 61척이었으나 선박 반환 등으로 이달 7일 현재 컨테이너선 32척, 벌크선 13척 등 45척으로 16척 줄어든 상태다. 정부는 남아 있는 선박에 한국인 377명, 외국인 394명 등 771명이 승선해 있다며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생필품도 제때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이날 TF 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진해운 구조조정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진해운 법정관리 문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최순실 게이트)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다시 강조했다.

그는 그는 “작년 연말부터 몇 가지 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용선료 조정, 사채권자 채무조정 방안이 성사할 경우 지원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한진해운은 용선료 조정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 부분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연말부터 (정부가) 세운 원칙에 의한 해운선사 구조조정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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