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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검찰, '대우조선해양 비리' 이창하 친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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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검찰이 건축가 이창하(60·구속기소)씨의 친형 이모씨를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비리 혐의로 4일 구속했다.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날 이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 이창하씨는 당시 비슷한 수법으로 3억여원을 챙겨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도주해 기소중지됐다.

지난 1일 검찰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나다 국경경비청 관계자에게 이씨의 신병을 인수받아 체포했다.

캐나다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이씨는 지난해 비자 관련 서류를 허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추방명령을 받았지만, 달아났다. 이씨는 도주 끝에 지난달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혀 강제추방됐다.

검찰은 이씨 범행에 있어 이씨와 이창하씨 간의 연결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이창하씨는 대우조선해양 자회사 본부장을 역임 당시 176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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