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한 교수 "피해범위 천식·비염·피부질환·폐렴·사산·조산도 확대해야"
가습기 살균제와 폐렴 사망자 연관성 |
(세종·천안=연합뉴스) 전준상 양영석 기자 = 우리나라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유통된 시기인 1995년부터 2011년까지 폐렴 사망자가 무려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가 27일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 현황과 인정 기준 확대'라는 연구논문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가 국내에서 판매된 시기인 1995∼2011년 폐렴사망자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모두 2만명에 달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집중됐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5세 미만의 폐렴 사망률이 급등했다고 임 교수는 밝혔다.
현재까지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접수된 건수는 생존자 3천570명과 사망자 916명 등 총 4천486명에 이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기준 확대해야" |
그렇지만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256명에 불과하다.
이는 살균제로 인한 피해 인정 범위를 중증 폐 손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임에도 3등급과 4등급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등급으로 분류된 피해자는 제대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인정기준 확대가 시급하다고 임 교수는 주장했다.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폐질환 발생 가능성이 낮은 피해자에게, 4등급은 가능성이 거의 없는사람에게 각각 부여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기준 확대해야" |
임 교수는 우선적으로 피해 인정기준을 확대해야 할 후보 질환으로 천식·비염·피부질환·폐렴·사산·조산 등을 꼽았다.
임 교수는 "역학연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위험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지만 대상자 한정, 조사시기 한정 등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독성학에서도 독성기전 규명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유전자 발현 등을 추적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영향에 특이한 소견을 독성학적 지표로 찾아내면 독성지표 발굴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 교수는 "다만 이런 독성영향이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지 면밀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제한된 연구속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피해 인정기준을 확대하려면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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