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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위자료 최대 9억원…대법, '위자료 산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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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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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불법행위 유형별로 위자료 액수에 차등을 두는 내용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자료 산정은 3단계를 거친다. 기준이 되는 불법행위를 ▶교통사고 ▶대형 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의 4개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이다. 또 불법행위마다 특별ㆍ일반 가중사유를 정해 기준금액의 2배 이상까지도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영리적 불법행위’는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의 제조ㆍ유통ㆍ판매ㆍ공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소비자ㆍ일반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다. 위자료 기준금액은 3억원으로 특별가중사유가 인정되면 기준금액이 6억원으로 올라간다. 이 경우 위자료는 최대 9억원까지 가능하다.

특별가중사유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한 경우 ▶영리행위로 인한 이익규모가 현저히 큰 경우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해 가능성이 큰 경우 ▶소비자 및 일반인이 상당한 수준의 신뢰를 가졌던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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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마련한 위자료 산정기준표 [법원행정처 제공]


이에 따르면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영리적 불법행위’와 ‘고의 중과실’ 조건이 충족돼 피해자들은 최대 9억원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 산정은 형사 재판 결과와 관련 없이 민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영리적 불법행위 외에 교통사고는 1억원, 대형 재난사고 2억원, 명예훼손은 피해에 따라 5000만원과 1억원이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된다. 교통사고의 위자료 가중 요소는 뺑소니,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 등이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경우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소송 상황 등을 살펴 점진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악의적ㆍ영리적 목적, 영향력이 큰 사람이나 단체의 행위일 경우 위자료가 올라갈 수 있다. 명예훼손으로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박탈ㆍ신용의 훼손이나 피해가 큰 경우도 중대 피해로 본다.

항공기 추락 등 대형 재난사고에서는 고의로 인한 사고, 부실 설계나 시공ㆍ제작, 관리ㆍ감독에 중대한 주의의무나 안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관리ㆍ감독기관이 운영ㆍ시공업체 등과 결탁한 경우 위자료가 가중된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위자료 액수 현실화를 위해 전국 법원의 ‘위자료연구반’ 소속 법관 44명이 모여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위자료 인정 액수가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라는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새로 마련된 위자료 기준은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법관들의 재량을 구속하지는 않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김백기ㆍ김선미 기자 key@joongang.co.kr

김백기.김선미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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