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늦춰달라는 노조측 입장 반영
[이데일리 최선 기자] 한진해운(117930)이 미주, 아시아 노선 자산양수도 이후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1월초로 계획됐던 정리해고 시점도 늦춰질 전망이다.
한진해운 육상직 노조는 20일 “사측이 노조에서 제안한 대로 양수도 계약 이후에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650여명인 전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산을 인수할 회사에서 직원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사측은 지난 18일 11월초 정리해고를 예고한 후 12월초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계획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특히 사측은 △근무평가 △상벌 △근속연수 등 기준에 따라 다른 회사에 승계할 직원 300명 정도를 추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노조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한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구조조정 시기만 늦출 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산양수도 본입찰은 11월 7일로 예정돼 있다.
한진해운은 법원이 매각을 추진 중인 미주, 아시아 노선과 관련한 인력 300명 규모는 인수합병(M&A)을 통해 다른 해운회사에 승계하고 일정에 따라 나머지 350여명을 정리해고할 계획이다.
이에 노조는 “인적 구조조정의 협의는 양수도계약 이후를 대비한 것으로 가장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와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향후 고용 안정을 위해 그룹사와 관계사 및 동종업계에 직원 승계와 재취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진해운 노조는 이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그룹 계열사를 통한 고용승계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한진해운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대주주 책임 분담 요청’ 공문에서 노조는 조양호 회장에게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룹사로 고용승계되도록 즉각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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