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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단독]가습기살균제 놀란 식약처, 간장 유해성분 규제 45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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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해 간장 속, 발암 가능물질 규제 기준치 대폭 강화 예정

3-MCPD, 화학분해 과정서 발생…샘표 "간장外 우유서도 검출"

뉴스1

국내에서 판매 중인 산분해 간장(혼합간장)© News1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가습기살균제와 물티슈 등에서 잇단 유해성분이 검출돼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산분해 간장(혼합간장) 속 '3-MCPD' 성분 규제 강화에만 45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확인됐다.

3-MCPD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암 가능성을 고려해야할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된 성분이다. 이는 화학분해 방식으로 간장을 만들 때 생성되는 물질로 우유나 빵 등에서도 일부 검출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발효과정을 거치지 않는 산분해 간장에서 주로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올해 초 3-MCPD가 과다하게 검출된 일부 제품은 회수되기도 했다. 산분해 간장은 국내 간장 시장 1위인 샘표식품을 비롯해 대다수의 업체가 제조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와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9년까지 약 3명의 전문인력과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종유해물질인인 3-MCPD 성분 적합 기준치를 변경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이 성분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데는 국내에서 판매 중인 대부분의 산분해 간장 제품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어난 점이 자리잡고 있다.

3-MCPD가 아직 명확하게 몸에 해롭다고 판별된 성분은 아니지만 국제첨가물전문위원회(JECFA) 등에서는 '불임 및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산분해 간장을 만들 때 3-MCPD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산분해 간장은 탈지 대두를 염산으로 분해한 뒤 알칼리로 중화해서 만든다. 전통 간장과 달리 발효과정을 거치지 않고 화학적으로 단기간에 만들어낸다는 설명이다.

그런데도 국내에서 산분해 간장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은 식약처가 3-MCPD 허용치를 0.3㎎/㎏으로 규정했고 각 제조업체들이 이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올해 초 식약처는 삼화식품의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3-MCPD가 검출돼 일부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는데도 국내 식품업계 안팎에서는 3-MCPD에서 대한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45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적정 기준치를 대폭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산분해 간장 제조업체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산분해 간장 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샘표의 경우 기준치가 변경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샘표 관계자는 "샘표는 이미 국내보다 기준치가 높은 유럽기준 이하로 제품을 관리하고 있었고 현지에 수출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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