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선풍기·빨래 봉으로 여친 때린 30대男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선풍기와 빨래건조대 봉으로 여자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임효미 판사는 특수상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방모(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방씨는 2013년 8월과 올해 6월 여자친구인 김모(27·여)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선풍기와 빨래건조대 봉을 휘두르고 손으로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방씨는 2013년 8월30일 오후 10시께 성북구 자신의 집에서 해외여행 문제로 3년째 교제 중인 김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화를 참지 못한 방씨는 방 안에 있던 선풍기를 김씨의 등을 향해 던졌다. 빨래 건조대에서 길이 약 50㎝의 알루미늄 봉을 빼내 김씨의 머리와 어깨를 수 회 내려치기도 했다.

당시 다투는 소리에 놀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김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불기소(혐의없음)로 사건이 종결됐었다.

약 3년이 흘러 올해 6월10일 오전 0시24분께 광진구의 한 술집 야외 테이블에서 또다시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난 방씨는 김씨의 머리를 3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를 말리자 자신히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방씨는 김씨의 고소로 구속됐다. 그러나 나흘 뒤 김씨가 합의했다며 고소를 취하해 방씨가 풀려났다.

하지만 검찰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과 달리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점을 들어 재판에 넘겼다.

임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데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 석방 후 적극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hjpyun@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