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기 주인 김 모 씨는 8일 오전 10시쯤 자신의 차에서 공유기를 충전하던 중 배터리 부분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고 폭발음까지 들렸다고 주장했다.
차 옆에 타고 있던 지인이 뜨거워진 공유기를 차 밖으로 던지면서 가벼운 화상을 입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제품은 인터넷에서 구매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