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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댓글' 재판 진행 논란…"부적절" vs "고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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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관 심증 드러내"…법원장 "재판 진행권 행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파기환송심 진행과 관련해 "재판장이 부적절한 지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당 법원을 이끄는 서울고법원장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재판 진행 권한에 속하는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및 산하 12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건 진행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공판 내용을 예로 들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재판장은 '국정원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다른 활동도 불법이 될 수 있는데 (댓글 활동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느냐'고 검찰에 물었다.

검찰이 '범위를 벗어난 질문'이라고 항의하자 재판장이 손자병법을 빗대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소유지를 맡은 부장검사가 항의의 뜻으로 법정에서 나갔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댓글 사건의 경우를 용병술로 볼 수 있지 않으냐는 식의 심증을 적극 드러내는 재판장의 지휘가 적절한가"라며 "적절한 범위에서 지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상철 서울고법원장은 "그 사건은 1심과 2심의 양형에 큰 차이가 있었고 대법원에서는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됐다"며 "석명권(釋明權) 행사가 다소 많이 이뤄진다고 보도를 통해 봤지만, 석명권 행사도 넓은 의미의 재판 진행권에 속한다"고 답했다.

형사소송규칙상 재판장은 소송 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에게 사실관계나 법률상의 사항에 관해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통상 법원은 공소사실 특정이나 혐의 입증 등을 요구할 때 소송지휘권 차원에서 석명권을 행사할 때가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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