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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與 "정세균 방지법" vs 野 "백남기 특검안" 공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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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6.10.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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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송희 기자 = 여야는 5일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끝내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백남기 특검안'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5일 호주를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요구와 국감 거부가 뭔가 복선이 있다. 정치싸움에 말려들어 본의 아니게 곤욕을 치렀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망언", "너무도 후안무치하다", "유체이탈 화법의 전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정 의장이 자행한 날치기야말로 거대야당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국정발목잡기로 정국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시켜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불순한 정치싸움"이라면서 "새누리당 정 의장 사퇴요구는 계속될 것이며, 의회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노력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명백히 규정하고 의회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정세균 방지법'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 만나 "국회법 20조에 당적보유 금지조항에 선언적으로 (조항을) 하나 추가해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국회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이날 만난 것을 소개하면서 "박 위원장도 찬성한다. (박 위원장이) 시간을 좀 보자고 해서 국감이 끝나고 하자고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5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회법엔 의장이) 탈당만 하게 돼 있지, 불편부당한 사회를 못한다는 명시적인 법조항이 없다. 이런 조항들을 국회법에 새로이 넣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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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0.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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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세균 방지법'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의 진상조사를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150석 이상의 거대 공룡당으로서 국회에서 거의 폭거를 해온 새누리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 국회의장을 고발해 그것을 갖고 뭔가 정치협상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라고 비판했다.

더민주의 한 당직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을 하려면 정부의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한 유승민법과 상설청문회법도 같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민주는 국민의당 및 정의당과 함께 '백남기 상설특검법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4년 6월 여야 합의로 상설특검제가 도입된 이래 첫 번째 사례다.

야3당은 이날 제출한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자체수사로는 진실규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검 대상으로는 사건 당일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 위반 등 불법행위, 지휘와 보고 과정에서의 보고 누락여부 등이 명시됐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시위 때 차벽을 세우고 시민 통행을 차단한 게 적절했는지 여부도 포함됐다.

야3당이 별도 특검안을 제출하지 않고 상설특검제를 선택한 것은 새누리당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성완종 리스트’ 파문 당시 야당의 별도특검 도입 요구에 '상설특검을 통한 특검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맞대응하면서 별도특검 도입이 불발됐었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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