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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구조조정 2차 협력기업도 금융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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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기업 2차 협력기업도 구조조정 기업과 간접적 거래 및 이로 인한 경영애로가 인정될 경우 금융지원 대상에 적극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5일 금융위·금감원·중진공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기업 협력업체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 등은 올해까지 시행할 예정이나, 협력업체 등의 애로가 지속될 경우 만기연장 시행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진해운 포워딩업체(운송에 관한 제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의 경우 화주로부터의 클레임(이의제기) 최소화 등을 위해 긴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해 한진해운에서 포워딩업체 명단을 제공받아 지원제도 안내문을 이메일로 일괄 송부하고, 1:1 전화상담 후 금융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일 현재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기업 협력업체 등에 총 203건, 850억원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126건, 457억원, 구조조정기업 협력업체 특례보증 등 신규자금공급 77건, 393억이었다. 시중은행은 만기연장, 신규대출 등으로 21건, 351억원을 지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가운데 한진해운 협력업체, 중소화주·포워더 등에 대한 지원은 127건, 683억원”이라며 “협력업체 지원은 66건, 533억원, 중소화주·포워더 지원은 61건, 150억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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