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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신창현 "태아 사망과 미숙아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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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환경과학원장 답변…'폐 질환 이외 검토위'서 추진 논의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산모의 폐 손상만 피해 인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태아 사망과 미숙아도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4일 열린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의 최근 회의 결과를 인용하면서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의 경우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은 논의 사실을 인정한 후 "검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피해 판정 대상과 기준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고시 개정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검토위원회는 7월 제5차 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노출 때문에 산모의 폐 질환 또는 건강 상태 악화 등이 확인되면 태아의 산모에 대한 절대적 의존 관계에 근거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산모의 태아 사망과 미숙아도 피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김용주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에게 "태아와 미숙아도 피해 판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고, 김 원장은 "판정 대상 범주가 결정되는 대로 피해자에게 피해 신청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환경부는 폐 이외 질환 판정 기준에 대한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판정 대상 확대 논의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한편 폐 손상 이외의 질환에 대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환경부 환경과학원은 5월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9월까지 8차례 회의를 열어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 등 피해 인정 여부를 논의해왔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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