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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구조조정 청문회]"한진해운 구조조정, 부족 자금 자체 조달 원칙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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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금융위원회 구조조정 청문회

소유주 한진해운 정상화 의지 약해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금융위원회는 8일 청문회에서 한진해운 구조조정은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며 그동안의 구조조정 경과를 설명했다.

먼저 한진해운이 자구안으로 5000억원을 제시했다. 체권단은 이를 만장일치로 받아드리지 않기로 했다.

결국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해외선박 운송에 차질이 생겼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TF)팀을 구성해 피해 줄이기에 나섰다.

한진해운은 5월4일 자율협약이 개시된 이후 경제장관회의에서 정한 '소유주가 있는 구조조정기업의 부족자금은 자구노력에 의해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채권단은 자율협약 종료를 앞두고 그룹 측에 부족자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요청했다.

당시 한진그룹은 2016년 2000억원, 2017년 3000억원 등 모두 5000억원 규모의 자체자금조달방안을 제시했다.

대한항공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4000억원을 지원하고 2017년 7월 중 계열사 지원 및 사주 유상증자 참여 등을 통해 1000억원 한도 내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채권단은 제시안이 미흡해 정상화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내외 변수에 따라 부족자금 규모가 증가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또 연체된 금액만 6500억원이며 대부분이 해외채무였다. 채권단은 지원자금을 제공할 경우 이 자금은 해외채권자의 채무를 갚아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한진그룹의 채권은 D등급으로 강등됐지만 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 여신 역시 이미 고정이하로 분류 돼 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손실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충당금 추가 적립액이 2856억원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물류에서 발생했다. 5일 기준 한진해운 보유 선박 145척 중 87척이 정상운행에 차질이 생겼다. 종류로는 컨테이너선 67척과 벌크선 20척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회사와 대주주 책임을 전제로 채권단 협의하에 기선적화물 처리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대체선박 투입,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선적대기화물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u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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